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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7:04:49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버팀목)
미보유
이억일천오백칠십칠만원2억 1,577만원
일억칠천만원1억 7,000만원
2026-06-15
2025년 미리내집 1차 자양1034 예비 2차 당첨자로 선정되었고, 계약금 10,164,000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SH 전자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고문상 해당 주택은 보증금 상호전환을 최대치로 할 경우 보증금이 215,770,000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SH 측 설명에 따르면,

1. 우선 SH가 제시하는 기본 조건(보증금 약 1억 원대 추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2. 이후 별도로 보증금 상호전환 신청을 진행하고
3. 그 다음 SH에서 발급해주는 ‘상호전환 안내문(또는 확인서)’을 가지고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은행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할 때 계약서상 보증금은 여전히 1억 원대로 기재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는 상호전환 후 보증금 2억 1천만 원대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궁금한 것은:

* SH에서 발급해주는 상호전환 안내문(확인서)만으로도 은행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가능한지
*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상호전환 완료 금액 기준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하는지
* 실제로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 진행해보신 분이 있는지 입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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