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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2026-05-07 22:36:23
서울
주택담보대출(일반)
미보유
육억팔천만원6억 8,000만원
사억원4억
2026-08-06
서울시 은평구 규제지역 내 아파트 매매계약을 4/30에 작성했습니다. 예상 잔금일은 8/21이구요.
계약금 6800만원 및 중도금 1억 5천말고 잔금4억6200만원 중 4억을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매수한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10월 혼인 예정)
예비배우자도 저와 같은 정도의 소득이기 때문에 LTV 70%(생애최초) 및 DSR(연소득 합산 1억4천)은 충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① 주택담보대출 실행 금융기관명이 반드시 실제 대출을 실행할 은행과 같아야 하는가?
    - 계약일인 1달 이내인 5/29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직 잔금일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임에 따라 은행 상담이 제한된 상황이라 실행 기관이 불확실한데 임의로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② 자금조달계획서 상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공동명의자가 절반씩 작성해야 하는가?
  - 대출 실행 자체는 남자 단독차주로 할 것 같은데 상환 금액을 절반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후 상환 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자에게 받았음을 증빙하고,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 반드시 그래야 한다면 공동차주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공동차주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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