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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2026-05-08 15:28:15
경기
주택담보대출(일반)
미보유
삼억오천만원3억 5,000만원
이억오천만원2억 5,000만원
2026-06-19
안녕하세요. 주택구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3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을 1/4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이 1주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청약홈에도 전화해보고 은행도 방문해서 상담해봤으나 다들 정확하게 모른다. 직접 대출을 실해봐야 안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에는 [건축물대장정보] ,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은 아무 항목이 없으나 [재산세정보(주택분)] 항목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로 취득한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지금까지 공공임대 및 청약을 넣고 있었는데, 1주택자로 해당이 된다면 대출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상황에서는 1주택자로 봐야할까요?
또한 상속으로 인한 1주택자라면 임대주택(국민임대/장기전세 등)은 불가능한걸로 알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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