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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2026-07-07 10:09:09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이억원2억
일억원1억
2026-08-21
현재 거주중인집이 신혼매입주택으로 SH와 계약한 집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집의 임차인은 배우자이고, 1억 5천만원을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달에 SH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어
8월말경에 이사예정인데, 이사할집의 임차인은 본인이며,
1억원정도를 전세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배우자의 전세대출을
제가 일반 전세대출 받는것에 제약을 받는지,
배우자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대출심사를 못받는것인지?
일반전세대출 받는날짜에 맞춰서 (이사날짜) 기존
배우자의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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