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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2026-07-16 17:13:05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이억삼천일백이십팔만원2억 3,128만원
일억원1억
2026-08-28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에 당첨되어 기존 전세대출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은 4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3억 원은 기금 전세대출(신생아 특례대출, HUG 보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은행에 확인한 결과, 현재 대출은 HUG 보증상품이라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이 함께 설정되어 있어 목적물(주택) 변경을 통한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따라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새로운 주택을 대상으로 기금 전세대출(신생아 특례대출, HF 보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신규 대출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산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심사 기간이 필요해 ​기존 대출 상환일과 LH 매입임대주택 잔금 납부일을 같은 날로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LH에 문의한 결과, 잔금이 100% 납부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그래서 현재는 브릿지대출 또는 신용대출로 먼저 잔금을 납부한 뒤, 자산심사가 완료되면 기금 전세대출로 전환(대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아내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제가 기금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계약자(아내)와 대출자(남편)의 명의가 달라도 부부 관계를 증명하면 기금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 아니면 반드시 계약자인 아내 명의로 기금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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