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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3:42:37
서울
전월세보증금대출(일반)
미보유
팔천사백일십만원8,410만원
오천만원5,000만원
2026-11-13
안녕하세요 제가 9월 28일에 이미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보니 월세세엑공제 소득초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엔 5천만원이 최소라서.. 2천만원만 가능하면 받고 싶습니다. 만약 최소 5천이라면 증도상환 4천만원을 대출 이후 바로 상황하고 싶은데 수수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1천만원 상환하면 400만원 소득공제가 되고 제 세율이 24%니 중도상환수수료랑 이자 내도 훨씬 이득일거 같아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2천만원 대출 받고 올해 1천만원 상환, 내년 1천만원 상환

이미 잔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대출이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중은행은 잔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는 불가능 하여 현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알아보려는 중입니다. 임대인 분이 대출 실행되면 제 돈 2천만원 돌려주기로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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